CITES란

CITES란

CITES 협약의 이해

CITES 협약의 이해


세계적으로 야생 동식물의 불법거래나 과도한 국제거래도 인하여 야생 동식물이 멸종위기에 처함에 따라 국제적인 환경호보 노력의 일환으로 1973년 미국 워싱턴에서 세계 81개국의 참여하에 CITES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CITES : 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CITES 협약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를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제한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협약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거래 규제를 통한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 보호라는 국제 추세에 동참하고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수한 동식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93. 7. 9. 동협약에 가입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보신풍조로 인하여 해외여행객들에 의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무분별한 불법반입이 지속되고 있어 국제적인 비난이 고조되고 통상마찰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으로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전환과 보호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관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
CITES 협약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동식물종을 지정하고 수출입증명서 확인 등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게 하여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으며 회원국은 수출입허가부서, 수출입허가확인부서(세관 등), 단속부서(세관, 경찰 등)로 협약을 운용합니다.

세관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 수출입시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를 확인하고 또한 이를 현품과 대조·확인하여 서류를 위조한 합법가장 밀수 등을 적발·처벌함으로써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보호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CITES 규제대상 동식물(출처:관세청)

구분 대상동식물 수출입규제
부속서 Ⅰ종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사자, 호랑이, 용설난 등 556종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금지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부속서 Ⅱ종 지금 당장 멸종위기에 처해 있지는 않으나 멸종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동식물
사슴, 올빼미, 선인장 등 262종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허용
다만,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부속서 Ⅲ종 자국의 동식물 보호를 위하여 개별 당사국이 지정한 동식물
인도살모사, 네팔양귀비 등 241종
상용목적의 국제거래 허용
수출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구비 또는 원산지증명서 구비

* CITES 규제대상종은 산업자원부의 통합공고 별표 Ⅴ,Ⅵ, Ⅶ, Ⅷ에서 고시하고 있어 야생동식물종 수출입시 규제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 서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통관시 제출서류
야생조수,양서류, 파충류, 거미류, 곤충류, 식물, 수산생물 (고래목 포함) 등
환경부 소관종 관련 제출서류
서각, 호골, 웅담, 사향 등 국제적 멸종위기 동식물을 원료로한 식품의 약품안전청 소관 의약품 관련 제출서류


CITES 위반시 처벌

밀수
CITES 종을 수출입 신고없이 반출입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69조 (밀수출입죄)에 의해 조사처벌됩니다.

합법가장 반입
CITES 대상종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로 구비하여 통관할 시에는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등)에 의해 조사·처벌됩니다.


CITES에 적용되는 야생동식물 및 허가 범위

현재 3만 여 종의 야생동식물이 CITES에 적용되어 국외로 반출 또는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들 3만 여 종의 야생 동식물중 800여종은 멸종 위기의 정도가 극심하여 비상업적 용도에 국한하여 국가간 거래를 허가할 수 있으며, CITES 야생동식물의 국외 반출 및 국내 반입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살아 있는 것 이외에 죽은 것, 부분품 및 가공품까지 포함 됩니다.

- 부분품 : 뿔, 이, 털, 깃, 내장, 고기, 쓸개, 혈액, 뼈, 가죽 등
- 가공품 : 박제, 표본, 코트, 핸드백, 지갑, 벨트, 화장품, 의약품, 음식물 등


허가를 받지 않고 CITES 야생동식물을 반출(또는 수출), 반입(또는 수입)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또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허가를 받은 자, 국제적멸종위기종의 멸종 또는 감소를 촉진시키거나 학대를 유발할 수 있는 광고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됩니다.

허가 없이 수입 또는 반입되거나 그 수입 또는 반입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국제적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 허가 없이 수입·반입된 사실을 알면서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되고 있는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몰수하게 됩니다.